교내 유고결석(공결) 인정범위 확대 및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은 출석관리에 참고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학칙 제38조(출석)
① 학생은 수강과목의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수업시간의 1/3 이상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과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경우
2.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사망 등의 사유
3. 조기취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본인출산, 본인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 <신설 2020.9.1.>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 <신설 2020.9.1.>
6.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신설 2020.9.1.>
③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유고결석(공결) 처리절차
- 학칙 제3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석일 전후 7일 이내에 학과 및 행복교육원에 증빙서류 제출
① 공결 서류 제출(학생 -> 개설학과 행정실 / 행복교육원)
② 행정실(학과장) / 행복교육원(행복교육원장) 승인
③ 담당교수에게 통보(개설학과 행정실 / 행복교육원 -> 담당교수)
- 제출서류
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경우: 결석사유서, 병원진단서, 병원영수증
②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사망 등의 사유: 결석사유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③ 조기취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인정신청서, 4대보험가입확인서(그에 준하는 서류)
④ 본인출산, 본인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 결석사유서, 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출산의 경우)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 결석사유서(코로나용), 병원진단서(혹은 보건실 확인증 등)
⑥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결석사유서, 신체검사확인서 등
- 제출처
① 전공과목 : 개설학과 행정실
② 교양과목 : 행복교육원(면학관 307호 / 031-850-9215)
3. 시행학기: 2020학년도 2학기
4. 출석 관련 문의: 교무처(031-850-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