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공유학점이란? 타학과 전공과목 이수 시,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과목 이수로 인정하는 제도
1.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가. 대학: 융·복합 교육 활성화 및 학생 중심 교육 운영 효과 제고
나. 학과: 학과 내 개설이 어려운 전공과목을 타학과 유사과목 대체, 전공 운영 효율성 제고
다. 학생: 다중·부전공 활성화 기초 마련 및 과목 선택권 확대
2.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전공 공유학점 대상 과목
개설학과
|
과목명 |
학점 |
대상(소속)학과 |
비고 |
보건의료산업학과 |
민간기업∙공공기관 취업 실무 Ⅱ |
3 |
보건복지행정학과 |
NCS 학습반 |
보건의료데이터관리실무 Ⅱ(가칭) |
6 |
취업연수과정
|
3. 신청방법
가.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타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하면 소속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
나. 해당 과목 수강신청 후 최종 졸업학기에 ‘전공 공유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다. 최대 수강 가능 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 이내
4. 유의사항
가. 타학과 수용가능 인원은 담당교원 재량으로 변동 가능
나. 타학과 수용인원이 초과할 경우 수강신청 순(선착순)으로 제한됨
다. 성적평가는 타 수강생과 동일한 기준 하에 평가됨
라. 소속학과 전공과목 및 다중·부전공 과목으로 중복인정 불가
마. 소속학과에서 지정되지 않은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 불가
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수강한 과목은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