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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유고결석(공결) 인정범위 확대 및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bio
작성일
2020-12-04 11:41
조회
1438
유고결석(공결) 인정범위 확대 및 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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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유고결석(공결) 인정범위 확대 및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은 출석관리에 참고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학칙 제38조(출석)

① 학생은 수강과목의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수업시간의 1/3 이상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과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경우

  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사망 등의 사유

  3. 조기취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본인출산본인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 <신설 2020.9.1.>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 <신설 2020.9.1.>

  6.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신설 2020.9.1.>

③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유고결석(공결) 처리절차

  - 학칙 제3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석일 전후 7일 이내에 학과 및 행복교육원에 증빙서류 제출

① 공결 서류 제출(학생 -> 개설학과 행정실 / 행복교육원)

② 행정실(학과장) / 행복교육원(행복교육원장) 승인

③ 담당교수에게 통보(개설학과 행정실 / 행복교육원 -> 담당교수)

  - 제출서류

①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경우: 결석사유서, 병원진단서, 병원영수증

②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사망 등의 사유: 결석사유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③ 조기취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인정신청서, 4대보험가입확인서(그에 준하는 서류)

④ 본인출산본인 배우자의 출산의 경우: 결석사유서, 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출산의 경우)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 결석사유서(코로나용), 병원진단서(혹은 보건실 확인증 등)

⑥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결석사유서, 신체검사확인서 등

  - 제출처

① 전공과목 : 개설학과 행정실

② 교양과목 : 행복교육원(면학관 307호 / 031-850-9215)

3. 시행학기: 2020학년도 2학기

4. 출석 관련 문의: 교무처(031-850-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