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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복수전공 시행 안내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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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2 11:16
조회
11122
1. 복수전공이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다른 학과(전공)가 개설한 전공 교과목의 36학점 이상 이수하여 2개의 학위 수여

2. 학번부여 제1전공 학번 동일 사용

3. 이수시기 및 진입학년
가. 이수시기: 제1전공 졸업사정을 마친 후 (제1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후 그 다음 학기부터 이수 시작)
나. 진입학년: 복수전공 학과의 4학년으로 진입 ※ 복수전공 진입 후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4. 학점인정 및 이수과목 지정
가. 제1전공을 이수하고 복수전공에 진입한 자는 복수전공 이수 첫 학기 초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소정의 절차 를 거쳐 학점인정 및 이수과목 등 학과 지도를 받아야 함
나. 복수전공 신청 시 복수전공 교과목 인정원을 작성한 후 제1전공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수전공 학과 사무실로 제출
1) 부전공을 복수전공과 동일한 학과로 이수하였을 경우 21학점까지 인정 / 부전공은 효력은 상실
2) 진입 전 복수전공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21학점까지 인정, 부전공은 인정하지 아니함
3) 복수전공 진입 이후 복수전공 관련 교과목 이외 수강 불가 (타 전공, 교양 과목 등)

5. 수강신청: 학칙 및 세칙, 학과 내규에 의거하여 학과 지도 후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

6. 신청절차
가. 신청 시: 복수전공 신청서 학과 제출(5월 초/11월 초) → 교무처 제출 → 총장 승인
나. 최종 확인 시: 복수전공 이수확인 신청서 학과 제출 → 교무처 제출 → 학사관리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7. 제출서류
가. 신청 시: 복수전공 신청서, 성적증명서, 복수전공 교과목 인정원, 학업계획서 각 1부
나. 최종 확인 시: 복수전공 이수확인 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중도포기 시: 복수전공 포기원, 성적증명서, 상담일지 각 1부

8. 포기제도
가. 진입포기: 복수전공 허가 이후, 진입 전 복수전공 포기의사를 밝힐 경우. 복수전공 진입 포기원을 당해 학 기말 1개월 전(1월말 또는 7월말)까지 소속대학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제 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음
나. 중도포기: 복수전공 진입 후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복수전공 중도포기원을 당해 학기말 1개월 전(1월말 또는 8월말)까지 소속대학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해당 학기에 제 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음

9. 학위수여
가. 복수전공자의 제1전공 학위수여는 복수전공 이수 시까지 유보
나.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가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는 복수전공과 제1전공의 학 위가 동시에 수여
다. 복수전공 이수 전에 중도 포기한 자에게는 제1전공의 학위만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