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졸업내규
제1항. 이수학점
1-1. 차 의과학대학교 학칙을 기본으로 하며, 14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2.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1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2항. 전공과목 이수학점
2-1. 전공과목은 7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3항. 졸업인증제
3-1. 졸업대상자는 아래 표1에 명시된 각 부문 중 전공역량(A) 부문은 필수로 한 가지 이상 만족해야 하며, 취업역량(B) 부문 중 한 가지 이상을 달성하여야 한다.
3-2. 졸업논문의 경우에는 학과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3. 바이오공학 직무능력 인증서는 바이오공학과 교과과정 중 직무능력 실습과목을 이수하여 발급 받은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4. 컴퓨터 활용능력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2급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3-5. 공인영어성적은 제4항 2조에 명시된 점수와 동일하며, 제2외국어 성적의 경우 중국어(신HSK 4급 이상), 일본어(JPT 600 이상)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3-6. 상기 사항에 명시 되지 않은 경우 학과 졸업사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제4항. 2015학년도 입학생 이후 적용 사항
4-1. (교양과목 이수학점) 학칙에 의거하여 해당 입학 연도의 교양필수 공통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강편람을 참조하여 공통기초, 특화교양, 선택교양으로 구분되어 제시된 학점을 이수하되 영역별 필수 이수 과목 숫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4-2. (영어 공인점수) 2015학년 (편)입학생부터는 공인 영어점수 TOEIC 700점 (또는 TEPS 560점, TOEFL 8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졸업 직전 학기까지 상기 공인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학과 ‘졸업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졸업 여부를 결정한다.
제5항. 타 학과 전공 공유학점 인정
5-1. 타 학과의 과목 중 바이오공학과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해당 학기 수강편람에 학점공유 과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과목만 인정).
5-2. 타 학과 개설 전공과목 중 바이오공학과에 개설된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은 학점공유 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조. 소속변경(전과)
제1항. 요건
1-1. 소속변경의 허용 여부는 학과 ‘소속변경 및 다중전공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부과할 수 있다.
1-2. 소속변경은 2-4학년으로 허용한다.
1-3. 전공선택(일반생물학Ⅰ,Ⅱ 중 택1, 일반화학Ⅰ,Ⅱ 중 택1) 과목 가운데 6학점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1-4. 생명과학대학내 소속변경자는 일반생물학Ⅰ,Ⅱ,일반화학Ⅰ,Ⅱ 과목을 본인학과에서 이수한 경우 전공 70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1-5. 생명과학대학내 소속변경자는 위의 과목을 제외하고, 6학점을 선수과목으로 이수 하여야 한다
제3조. 부전공
제1항. 요건
1-1. 소속변경의 허용 여부는 학과 ‘소속변경 및 다중전공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부과할 수 있다.
1-2. 전공선택(일반생물학Ⅰ,Ⅱ 중 택1, 일반화학Ⅰ,Ⅱ 중 택1) 과목 가운데 6학점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1-3.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4. 인정제외 교과목: 바이오공학 심화연구실습, 기업직무연수Ⅰ,Ⅱ, 바이오취업창업 설계, 기업현장실습 등 실습교과목.
제4조. 다중전공
제1항. 요건
1-1. 다중전공의 허용 여부는 학과 ‘소속변경 및 다중전공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부과할 수 있다.
1-2. 전공선택(일반생물학Ⅰ,Ⅱ 중 택1, 일반화학Ⅰ,Ⅱ 중 택1) 과목 가운데 6학점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1-3.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4. 전공과목 중 실험실습 과목은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5 인정제외 교과목: 바이오공학 심화연구실습, 기업직무연수 Ⅰ,Ⅱ, 바이오취업창업 설계, 기업현장실습 등 실습교과목.
부 칙
1.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개정 내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이 개정 내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이 개정 내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이 개정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9.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